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 제도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동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 대상을 의미합니다.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 제도란 「의료법」제5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신청 전에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행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처리를 위하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11조제7항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 검토 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다만, 기존 결정 사례 등에 근거한 확인이 곤란하여 심층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통보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심사평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통합운영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확인신청,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신청 창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신청서’와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신청서’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세 가지 결과가 모두 반영된 하나의 결과를 받게 됩니다.

    통합운영대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의료기기의 사용목적이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제1호의 신청서에 기재된 의료기술의 사용목적과 동일할 것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제2항 및 제3항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1호(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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