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신약 ‘자큐보’ 약평위 결정 수용…약가협상만 남아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이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에 들어간다.

지난달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 결과를 제일약품 등 3사가 수용한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제일약품 등 3사는 자스타프라잔이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약평위 결정을 수용했다.

이에따라 건보공단과 협상을 진행하며 건강보험 급여등재 마지막 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달 29일 열린 약평위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자스타프라잔 제제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대체약제(P-CAB+PPI 계열 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를 수용해야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고 공단 협상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심평원은 지난 6일 이 결과를 온코닉테라퓨틱스와 제일약품, 제일헬스사이언스 등 제일약품 3사에 통보했다. 자스타프라잔은 제일약품 신약개발 계열사인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약제로, 제일약품 등 3사가 공동으로 허가를 받았다.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자큐보정20mg, 제일약품은 큐제타스정20mg,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온캡정20mg을 허가받았다. 자큐보정은 국산 37호 신약이다. 기존 PPI 제제의 단점으로 지적됐던 느린 약효 발현과 짧은 반감기, 식이 영향, 약물 상호작용 문제 등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일약품은 결과 통보 이후 고심 끝에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90% 이하를 수용해 약가협상 생략 기준을 충족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공단과는 예상청구액 협상만 진행하면 된다.

대체로 업계는 제일약품이 약평위 결정을 수용할 거라 봤지만, 국산신약 우대안 고시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거 아니냐는 일말의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국산신약 우대안 고시가 나온다면 자스타프라잔이 이중약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중약가는 실제가보다 표시가를 높게 설정해 수출 시 제약사에 유리하게끔 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산신약 우대안이 연말쯤에나 확정돼 고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제일약품은 약가 인센티브를 기다리기 보다 신속 급여 절차를 밟는데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일 제일약품은 자큐보정을 동아ST와 공동으로 국내 영업·마케팅을 진행하는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며 제품 출시 준비에 들어갔다.

앞으로 복지부에서 협상 명령이 떨어지면 건강보험공단과 제일약품 등 3사가 협상에 착수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번달에는 추석이 껴 있어 타결이 어렵고, 10월 중 협상이 종료돼 11월 등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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