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AB 계열 신약 ‘자큐보’ 급여 속전속결…10월 등재

자큐보

제일약품 계열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계열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이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완료하며 10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확실시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결정을 제일약품이 수용한 이후 10일 만에 공단 협상이 완료된 데 대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산신약 예우 차원에서 급여 절차 속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1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날 공단과 제일약품 측은 예상청구금액 협상 합의문에 서명했다. 협상 개시 이후 10일 내에 합의를 본 것이다.

자스타프라잔 3개 제품(온코닉테라퓨틱스 자큐보정20mg, 제일약품 큐제타스정20mg, 제일헬스사이언스 온캡정20mg)은 지난달 29일 열린 심평원 약평위에서 조건부 급여 적정성 판정을 받았다.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체약제(P-CAB+PPI 계열 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를 수용하라는 조건부가 붙은 것으로 판단된다.

심평원은 이 결과를 지난 6일 회사 측에 통보했고, 제일약품은 9일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90% 이하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90% 이하를 수용하면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이 생략되고, 예상청구금액 협상만 진행하면 된다.

이후 주말과 추석연휴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7일 협상기간 동안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풀이된다.

보통 신약 협상기간이 60일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번 자큐보 협상은 정부 측에서 크게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 약가협상이 생략되고 예상청구금액만 협상해도 빨라야 30일 정도 걸린다.

업계에서는 현재 복지부가 고시를 준비 중인 국산신약 우대방안이 자큐보정에 적용되지 않는 대신 신속하게 급여를 적용해 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만약 국산신약 우대방안이 나왔다면 자큐보에 수출을 고려한 이중약가 적용이 유력시 됐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같은날 약평위를 통과한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가 10월 급여 적용을 목표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협상에 속도를 높였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자큐보도 공단 협상이 완료된 만큼 이번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급여 적용이 확실시된다.

제일약품은 지난 5일 자큐보정을 동아ST와 공동으로 영업·마케팅을 진행하는 내용의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출시 준비에 들어갔다.

자큐보정이 출시되면 HK이노엔의 ‘케이캡정’과 대웅제약 ‘펙수클루정’과 함께 P-CAB 계열 3파전이 펼쳐지게 된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케이캡은 1582억원, 펙수클루는 535억원의 원외처방 실적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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